▲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