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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여론조사비 대납」에 징역1년6개월 구형…오세훈『명태균 사기극』

「여론조사비 대납」에 징역1년6개월 구형…오세훈『명태균 사기극』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vs 吳 “짜깁기 기소”…내달 선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면서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데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과 사업가 김한정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팀에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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