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로 제작한 안면인증 관련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정부,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도입/개인정보 유출·딥페이크 우려에 정부 “통신사, 정보 엄격 관리할 것”-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정부가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국에서도 생체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졌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해 안면인증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사 등의 해킹 사례로 인해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면인증시스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본인 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본인 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서버 등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 또는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절차는 없다”며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이 동일한 사람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시스템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된 뒤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중국은 생체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돼서 안면인증을 그만둔 것 같다”며 “여러 국가가 생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스템 오작동과 정보 유출 등 사고로 반발을 샀다. 2019년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면 정보 17만 건이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안면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