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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어촌계 지도·감독한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어촌계 지도·감독한다」

-해수부, 수협법 개정안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어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어려워 법 개정 추진-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계의 업무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이들이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구청장등은 지도·감독 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사업,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 다이번 개정을 통해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계의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하고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등은 지도·감독 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와 회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의 법령 개정 수요도 개정안에 담겼다.

수협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사업이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에는 누락돼 있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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