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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사천시의원 선거구 개편」… 출마자 지각변동

「사천시의원 선거구 개편」… 출마자 지각변동

▲28일, 경남도의회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천시의원 선거구는 기존 5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의원정수는 12명(지역구 10·비례 2)을 유지한다./ 사천시의회.
-선거구 ‘5개→4개’·의원정수 유지… 동 지역 영향 없어/사천읍·축동·곤양·곤명·서포, 정동·사남·용현 각 3명 선출-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6·3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특히 사천시의원의 경우 선거구 축소로 선거구별 대결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명(지역구 236·비례대표 36)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와 통영시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늘어났다.

선거구는 기존 95개에서 96개로 확대됐다. 당초 도는 95개 선거구에서 시·군의원 272명을 뽑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원회가 선거구를 변경(95개→96개)한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 인해 거제시·고성군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사천의 경우 선거구가 기존 5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의원정수는 12명(지역구 10·비례 2)을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 하한 미달로 다선거구(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가 사천읍과 함께 가선거구로, 기존 가선거구였던 정동면은 사남면·용현면과 함께 나선거구로 조정됐다.

기존 가·나·다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 2명이었으나 선거구 조정에 따라 가·나 선거구 각 3명씩 선출한다. 동 지역(삼천포)의 경우 기존 라선거구(동서동·선구동·남양동·동서금동)와 마선거구(벌용동·향촌동)가 각각 다·라 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다.

이로써 사천시의원 선거구는 기존 2인 선거구 5개에서 3인 선거구 2개와 2인 선거구 2개로 변경됐다.

▲(왼쪽)제8회 지방선거와 제9회 지방선거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경남도 제공)

출마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각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선거구가 변경돼 일부 지지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선거구 변경을 고심 중인 A 예비후보는 “여태 닦아온 지지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예비후보들”이라고 토로했다.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도 변수다. 정치인 B 씨는 “2인 선거구는 사실상 양당 독식 체제였지만 3명을 선출하는 가·나 선거구에서는 제3지대나 무소속 출마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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