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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못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1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강씨)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중 6000만원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다.

강씨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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