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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오늘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오늘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김관수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가 벌금형 구형을 유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실장은 자신의 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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