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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이상민 탄핵」당론 발의 결정…『압도적 찬성, 모레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난관리 정책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2023.02.05.

– 의원총회서 결정…”국회 다수당 책무 다할 것”/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 제출…8일 표결 전망
박홍근 “헌재에서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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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 ! 하영제 의원 , 「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3 년 연장안 ’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 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 조 부칙 제 2 조의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 년에서 21 년 존속됐다 .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 하 의원은 “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 ” 이라며 “ 주무 부처인 과기 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외 “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 3 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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