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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결심공판 출석하는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특검 “정교일치 목표, 헌법정신 위반”…前 비서실장 징역 10년 구형-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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