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종준 전 경호처장·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연합뉴스
-박종준부터 강경파 김성훈, 이광우도 징역형/재판부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대법원 역시 “당시 공수처 수사 적법”-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3명에 대해 법원이 9일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현직 대통령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막아섰는데, 법원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 마침 이날 대법원 역시 당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각각 징역 5년 형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직후, 무장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혈 충돌까지 우려됐지만, 경호처는 계속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지키며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전 처장은 대국민 입장문 등을 내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 기관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