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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여직원 성희롱성 발언 의혹」창원해경 간부·서장 대기발령

「여직원 성희롱성 발언 의혹」창원해경 간부·서장 대기발령

▲창원해경 전경 [창원해경 제공]

-해경청, 감찰 조사 중…여직원 모욕 혐의 해촉 징계위원 2명은 입건-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2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해양경찰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A씨는 창원해경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해경은 창원해경서장도 대기발령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서장은 A씨 등이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불거진 의혹과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씨와 서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찰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원해경 여성 직원에게 직접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직에서 해촉된 2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들 2명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피해를 봤다고 알려진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오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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