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일러스트(PG)
[경상뉴스=박영환 기자] 교수 채용을 미끼로 지원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9년 3월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 강사 B씨에게 교수 신규 채용 시 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찾아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공무원인 자신이 인사 청탁 비리에 걸리니 불안해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지난해 공고된 교수직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채용 전공 심사를 맡아 지원자 8명 중 가장 최하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B씨가 합격해 3배수 안에 포함되자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결국 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종결하면서 B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9년 3월은 그해 하반기 교수 채용 계획이 세워지기 전이라 자신이 교수 채용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녹취한 대화를 통해 전체적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A씨가 2억원의 금품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신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 전반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A씨의 방해로 B씨가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