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국회 출입 통제 관여 지휘부 해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찰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청장은 해임됐다. 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로 서열 2위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원회 과천청사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고위직에 대한 이 같은 강등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날 국회 경비에 투입됐던 경찰 기동단장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임 전 청장과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