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 61세 시작.2037년 65세 완성/ 정년 연장.재고용 제도 병행 추진/ 노사 이견 속 이달 말 중재안 발표-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이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11일 밝혔다.
특위의 구상은 이렇다.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이보다 앞서 움직였다.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역시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5년 65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우선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고, 재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 역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위는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재고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계가 당이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년 연장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임금 조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과 임금 조정은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정년 연장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