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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는 겨울철 차량 화재를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ㆍ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의무 비치가 있다. 하지만 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