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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금품 받으면 신고』…권익위, 공직기강 점검 돌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7일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 기강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행동강령에선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30만 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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