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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15층 아파트」서 떨어진 라면 국물 뒤집어쓴 행인… 어떻게 됐나

「15층 아파트」서 떨어진 라면 국물 뒤집어쓴 행인… 어떻게 됐나

▲[화제와이슈]
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먹던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을 뒤집어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먹던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을 뒤집어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안동시 용상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창문 밖으로 컵라면을 투척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던 행인 A씨가 라면 국물을 뒤집어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이 일었지만, 피해를 입은 A씨가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라면 국물 투척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됐다”며 “방범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 창문 밖으로 음식이나 운동기구, 사무용품, 담배꽁초 등을 던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다. 작은 물체라도 낙하하는 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어 찰과상, 골절, 뇌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의 사례와 같이 뜨거운 음식이나, 담배꽁초, 다리미 등 온도가 높은 물체를 맞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과거 아파트 단지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담배꽁초를 맞고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떨어지는 물체에 맞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합병증에 의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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