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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1박에 200만 원 이상』…강호동 농협회장,「해외 출장비 논란」

『1박에 200만 원 이상』…강호동 농협회장,「해외 출장비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로 출장을 갔을 때 하룻밤에 200만 원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출액은 모두 4000만 원에 달했는데, 1박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86만 원을 초과했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 원을 더 지출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약 36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 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 회장의 ‘8억 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고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10억8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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