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광주에서 택시에 홀로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5일 광주지법은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 길에서 치매가 있는 60대 어머니 B 씨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치매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혼자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택시기사에게 B 씨를 부산 모텔 앞에 내려주면 된다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