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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종 의무」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걸린 공무원 헌장 아래로 공무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5.02.03
-인사처·행안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공무원 ‘복종의무’ 조항 삭제…위법명령은 이행 거부/육아휴직 자녀 나이 8→12세 상향…난임휴직 신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금지된다.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복종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 개정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법을 만들면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과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거기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에정”이라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홍보·교육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앞으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난임휴직’도 신설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는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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