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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경남 농관원,「25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실시

경남 농관원,「25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실시

▲경남 농관원, ’25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안전사용, 안전한 기체운용 등 실무 교육 중심 –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11월 6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항공방제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및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경남농관원은 항공방제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추락사고,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농약 관리방법 등 사고사례 소개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교육에도 큰 비중으로 두었으며, 항공방제기술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영상교육을 통해 항공방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수칙을 시청각 자료로 전달하여 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올해 일부지역에서 제초제를 농약으로 착각해 희석·살포하여 작물이 고사하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사례가 있어 농약 뚜껑의 색깔과 라벨정보 확인, 혼합·희석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항공방제 시 동일 기체를 이용해 다른 농약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탱크 세척 및 잔류물 제거를 위해 최소 3회 이상 세척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항공방제업자는 최근 3년 이내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항공방제 기술자를 두어야 하고,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최근 제초제와 농약을 혼동해 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방제현장에서는 농약제품의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희석비율과 사용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농산물의 품질 확보와 방제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제 기술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항공방제기술교육을 통해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과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항공방제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공방제는 비산으로 인한 농약 오염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제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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