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본관 전경
<배경>
10월 28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소송,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자문료 특혜, ▲이라크 수리온 수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AI 입장>
① 스마트팩토리 소송 관련 KAI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스노바社는 민사 소송 1심에 2025년 8월 1일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서면 15페이지에서 “피고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부당한 중단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을 사유로 피고의 전(前)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었고,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첨부 증거자료로 “박선원 의원의 강구영 사장 고발” 관련 뉴스토마토 기사(‘25.4.17), 뉴스타파 기사 (‘25.6.20, ‘25.6.30) 등을 제출하였기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1심 소송에서 시스노바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등에 대해서는 “시스노바가 스마트플랫폼 등의 구축 및 그 구동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성되지 않았고, 사회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산출물을 제대로 제출 및 보완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이행 장소인 회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년간 지속적인 개선요청과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강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용역대금 청구 등에 대하여 기각 판결됨에 따라 박선원 의원이 지난 4월 고발한 스마트 플랫폼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내부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미완성은 인정되지만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되었으나 당사는 미완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항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플랫폼 관련하여 당사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사안과 무관합니다.
② KAI가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납품했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담당 임원의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사용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규에 따라 수명 연한(데스크탑 PC 6년, 노트북 4년)에 도달한 기기는 교체 및 폐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저장매체를 탈거한 PC본체 및 노트북 본체, 모니터 등 전산기기 총 3,132대를 폐기 하였습니다.* PC(1,172), WS(735), 노트북(293), 모니터(901), 프린터(31)
특히 저장매체는 사규에 따라 최대 2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중순, 총 3,185건(HDD, CD, USB 등)의 저장매체를 파쇄했습니다. 이는 무인기 사업 이슈 발생 보다 훨씬 이전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PC를 파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이 당시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총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입니다. 퇴직자 9명의 HDD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이며 재직 중인 145명 중 지난 2년간 25명의 업무용 PC가 수명 연한이 도래해 노후 교체되었으며 기존 데이터는 신규 HDD에 이관하여 어떠한 훼손 없이 보관 중입니다.
③ 시장 평가액이 낮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비합리적인 지분 투자를 단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내부 결탁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자금 조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KAI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는 특정 경영진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투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절차가 법무·재무 부서 및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 하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모든 지분 투자는 최소 4차례의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내부 전문 인력 외에도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1곳과 외부 법무법인이 참여하여, 재무 실사와 법무 실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강 전 사장 퇴임 이후 지분을 투자한 회사는 없습니다.
아울러,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현재 시장 평가액이 높지 않더라도 성장 단계와 기술 상용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KAI의 투자는 단기 수익 실현이 아닌 당사 사업과의 시너지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사가 투자한 기업들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들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기업들입니다.
KAI의 투자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정책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④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 후 지급받고 있는 자문료가 비정상적이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 전 사장의 자문역 선임 및 보수 지급은 당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문역에 대한 처우는 퇴임 당시 총연봉 기준 약 40% 수준입니다. 이는 동종 업계 타사 임원 총연봉과 자문역 처우를 고려하면 업계 하위 수준입니다.
⑤ 이라크 수리온 수출은 2대이며, 이라크 정부와 협의 하 정상 진행 중입니다.
KAI는 2024년 12월 이라크 내무부와 수리온 소방헬기 8대가 아닌 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수리온 수출과 납품 관련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선수금은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은행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에 입금하였으며, KAI는 현재 해당 자금 인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⑥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밀반입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2017년부터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International Open Bidding)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엄격한 획득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계약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해진 일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특정 시기나 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경쟁력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성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말레이시아 수출과 마약 밀반입을 연계’하는 주장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관계의 훼손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산의 위상과 수출 성과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AI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방을 책임질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생산과 KF-21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