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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소청위·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소청위·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

– “학교법인 학가람 학원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교육부는 진주보건대학교 임원승인 취소를 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경상뉴스=박영환 기자]유종근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를 포함하여 법원의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의 결정 1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정종권총장은 2013~4년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교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했다. 신분의 전환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한곳에 모아 설명하고, 자체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소수 인원들만 제한 공간으로 불러 연봉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였으며, 많은 교직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설득에 마음 속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일부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관광과 소속 교수님들은 서명에 동의하지 않자, 급여를 30% 임의삭감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면담을 신청, 그 연유를 질문했다.

진주보건대학교는 학교법인이며, 개인 소유의 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총장의 고유권한이며, 급여지급 전날 늦은 밤 총장 혼자 결정한 임금삭감”이라는 상식을 크게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한 임금삭감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질의에 임의삭감 급여를 소급지급하되, 직권면직처분하였다. 이는 총장 스스로가 대학 교직원의 급여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학교 법인의 정관 역시 형식적인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기속력을 갖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무시한채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교내 뜻있는 교수 한분과 함께 대학의 비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첨부하여 설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국민의 권리인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입시분야 2건, 교무행정분야 4건, 회계분야 5건, 기타분야 3건 등의 진정내용에 48종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되었다.

진정내용은 타기관에서 폐기한 장비를 실습장비로 구입,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기중 공사, 급여명세서 조작, 개인 업무장비를 교비로 구입한 것으로 처리 등 진정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비용절감의 효과를 주장하였다.

당시 664억의 재단 적립금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며, 현재 재단 적립금은 1,031억으로 전국 전문대학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증거를 첨부한 진정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진정인 2인을 명예훼손 등 6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 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파면’처분을 하는 상식 밖의 짓을 자행하였다. 학교측의 진정인 2인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하여 ‘취소’ 판정을, 이후 면직 사건과 파면사건의 행정, 고등, 대법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최종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는 사이 2017년 8월 31일부터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재임용 심사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급하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 재임용 탈락을 시켰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세 번째 ‘취소’결정이 내렸고, 총장은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최종 대법원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당시에 사학들의 이러한 행태가 문제가 되어 교육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이사승인 취소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총장은 교육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개월 임용기간에 자가대기”라는 꼼수의 인사발령을 했다. 다시 교원소청이 진행되었고 네 번째 ‘취소’판정을 받았다. 이때에도 인사발령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 복직된 것은 아니며, 신분회복은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반복되는 학교측의 문제있는 행위에 교육부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주보건대학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소용이 없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최종 학교의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있는 행위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학문, 직업,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법인에서는 총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의 이사회는 지난 6월 총장을 ‘적임자’로 인정, 중임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개인의 의사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모두 무시한 채 다시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이유로 임용불가 처분을 했고, 소청위를 통해 다섯 번째 ‘취소’판정을 받았다.

사학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1년 9월 24일 시행,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자,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치졸한 방법으로 다시 ‘임용불가 처분’을 했다.

당사자인 유종근교수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부에 소청위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교육부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4월 소청위 결정에, 진주보건대학교는 6개월 후인 9월 1일자로 “구제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놀랍게도 교육부는 이 계획을 소청위 결정 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7, 8월에 교육부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중간 평가가 있던 시기였고, 이 중간평가를 피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자로 구제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계획”을 “이행”으로 인정하자, 중간평가가 종료된 9월 1일 다시 임용불가 처분을 당사자 몰래 내린 것이다.

진주보건대학교 정종권 총장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될 그릇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들은 거수기 노릇으로 총장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아울러 명백한 잘못된 행위가 국가기관 및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교육부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는 법을 우습게 알고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암담한 마음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담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있게 사퇴하라!

하나, 학교법인 학가람 학원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하나, 교육부는 진주보건대학교 임원승인 취소를 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2022년 11월 29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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