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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출석에 불응”/방통위 폐지 이틀만…李측 “사유서 내 ”-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경찰이 2일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4시6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당국의 즉각 수사와 이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의무, 65조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어겼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