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할 땐 무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판단도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맘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고,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소가 억울하게 됐는데 몇 년을 재판해서 돈 들여 고통받고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면 또 한참 돈 들여서 고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무죄를 받았는데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몇 년씩 재판해서 집 팔아 겨우 무죄를 내놓으면 항소에 가서 또 그러고, 기껏해야 (판결이)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엔 검찰에서는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 잡아 사형시킨 것 많지 않느냐”며 “죽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몇십 년 지나 미안하다고 하고 무죄(주면 되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다. 일반적 지휘를 하든지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의 순서를 바꾸면 (결국) 유죄 아닌가. 운수 아닌가 운수. 말이 안 된다”며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