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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필수!
– 9월부터 10월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

[경상뉴스=조정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하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농업인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면적이 많은 재배농가 집중 홍보,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신고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마을방문을 통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인 단체장 및 마을 이장 등과의 협력을 확대 해 나가고, 재배면적이 0.5ha 이상인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문자·우편물을 발송하여 변경신고 유도하는 등 집중 홍보 활동으로 중요품목의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둘째,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신고기간(9.16.~10.20.), 이행점검기간(10.21.~11.20.)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경남농관원은 내년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관련한 현장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붙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2. 변경등록 의무 및 지원 제한 관련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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