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사진=Gettyimages.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1년 헌법재판소, 5대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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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사실(팩트)을 보도했다가 형사처벌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한국은 형법상 모욕죄도 있다. 타인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명예훼손 고발에 나설 수도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같은 권력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정당의 고발을 통해 이뤄져 온 것이 일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삭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며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