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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권성동 구속사유 충분…특검『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

권성동 구속사유 충분…특검『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9.9. 연합뉴스
-“국회의원 청렴의무 위반…죄질이 극히 불량”/”공범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 공유받으려 시도”/”중형 선고될 가능성…불구속하면 도주 우려”/”통일교 1억 외에도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심”/오는 11일 표결 전망…체포동의안 가결될 듯-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권 의원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수사 개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쓰는 등 각종 증거 인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피의자(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윤영호(세계본부장)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범행 부인한다”며, 그러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5일 서울 63빌딩에 있는 중식당에서 현금 1억 원을 공여했다는 ▲윤영호의 진술 ▲윤영호 다이어리 기재 내역 ▲현금 교부 직후 윤영호가 피의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1억 원 현금 촬영 사진 ▲권성동-윤영호 만남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기준 중 하나인 증거 인멸과 관련해 “피의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것들을 비롯해 각종 증거 인멸을 했다”며 “게다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해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피의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영호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윤영호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 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등을 위배하며 국가이익보다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종교단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종교단체의 청탁 실현에 적극 기여하며 결국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본건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나아가 “피의자는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외에도 2022년 2~3월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 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대선 전후로 통일교 신도들이 권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의원, 장제원·박성중·권명호 전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외에도 권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 로비 등을 대가로 48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리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가로 피의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 대규모 프로젝트 행사 등을) 적극 지원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한학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피의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한 바,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날인 10일을 피해 오는 11일 표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땐 법원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4석 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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