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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특검 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정재욱 판사

특검 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정재욱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헌재서 위증한 혐의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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