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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387표」차 당락…「거제시장 선거 선거법 위반」공소시효 코 앞

「387표」차 당락…「거제시장 선거 선거법 위반」공소시효 코 앞

▲투표하는 장면 사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코앞-
[경상뉴스=박영환 기자]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불과 387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거제시장을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끝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러 지난 거제시장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당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과 박 시장의 측근,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실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거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을 통해 서일준 의원실 직원에게 1천3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의 출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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