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6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6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을 향해 “선거 때마다 말로만 끝났던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6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목도하면서 공무원에게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불법계엄과 내란세력에 맞서 윤석열 거부 시국선언, 시국대회, 현수막 게첩, 1인시위 등 내란 종식을 위해 투쟁해 왔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하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조차 극우세력과 정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ILO 핵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여전히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은 일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는)타임 오프에서도 심대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노동절에도 출근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문제는 정년이 60세인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최장 5년간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공무원 노조는 노후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는 민간부문의 정년연장과 함께 조속하게 공무원의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6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이 외에도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임금 인상 ▲주 4일 근무 시행(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6대 요구안에 담았다.
공무원노조는 “6대 대선요구안은 산적한 과제 중 최소한의 요구이며,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이라며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만들면 행정의 주체인 우리 공무원이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정치기본권을 규제해 이러한 활동을 막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120만 공무원의 권리이고 염원이자 생명과 같은 기본권 보장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우리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해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는 내란세력들이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등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의미를 되살려서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를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권력이 ‘입틀막’을 시도하는 이 장면만으로도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공무원법을 바꿔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