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백브리핑 영상]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는 것이 계엄을 통해서 엄단하자는 것입니까?”-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나와 다시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에 똬리를 틀고 있는 법치 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권 찬탈을 기도하는 검은 세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 세력,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 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좌파 카르텔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했을 때 내세웠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12.3 비상계엄은 합법적이고 만약 대통령께서 기각돼서 나오시면 다시 비상계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저희가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라고 기자에게 따졌다. 질문한 기자가 “엄단하라고 하셨다”고 재차 지적하자, 나 의원은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는 것이 계엄을 통해서 엄단하자는 것입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 이후에 모든 것이 헌법과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론은 통합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계엄 이후에 탄핵의 절차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하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을 행사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로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으로 절차를 행사했는지”라며 “일반 형사 사건도 저렇게 재판했으면 대법원에 한마디로 징계 민원이 들어가서 징계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증인 신문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한다? 일반 형사재판 재판장은 꿈도 못 꾸는 바로 징계받을 이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호소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의 개인적인 그런 인신 공격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형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의 복귀설에 관한 질문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