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20일에 모든 서류가 도달했다”며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에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수취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3일 오전까지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18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우편, 인편, 행정 시스템 등으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