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는 국힘 주장 반박-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민주당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 권한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1조 따르면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시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에 서둘러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에선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과 국회가 추천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극히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은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단지 임명장에 잉크를 보태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며 “당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논쟁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판사 재임 중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