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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박은정 의원 『1억 손실에 쇠몽둥이, 김건희 23억 수익엔 솜방망이?』

박은정 의원 『1억 손실에 쇠몽둥이, 김건희 23억 수익엔 솜방망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경상뉴스=조정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유형의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장 황제 조사 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있다. 2심 재판을 거치며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손모 씨를 추가 기소한 점과는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부정한 거래 행위에 가담했지만 1억이 넘는 손실을 봤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오늘 항소심에서 중한 유죄가 선고됐다”며 “검찰 사건 종합의견서상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수익이 23억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한 검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했고, 시세조종 목적과 통정매매 정황을 인지하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녹취도 확보하고 있었다”며 “1억 손실을 본 가담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23억의 이익을 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들어 보이는 솜방망이 때문에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전주’ 손 씨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다.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작년 2월 1심 판단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유형의 ‘전주’ 손 씨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추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실의 논리가 깨졌다. 오히려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역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시세조종에 편승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주가조작의 실체를 인정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판단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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