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하영제 전 의원
– 1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뇌물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 3명 벌금형-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350만원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 명령했다. 하 의원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원씩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정훈 전 도의원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보좌관으로부터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2750만원을 전달받아 총 1억 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송 전 시장이 건넨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송 전 시장은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별당비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한 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건넨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15회 중 1회(200만원)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송 전 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후 금품을 직접 수수한 것은 공정성과 정당운영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