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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40대女의 불륜…남편·상간남 「막장 고소」

▲[사진 출처 =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한 남편과 상간남이 ‘막장 드라마’ 같은 고소전을 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간남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남편을 고소하는가 하면, 추적기를 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남편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는 동료 공무원인 B씨(44)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의 남편 C씨는 요가 수업을 간다는 아내 A씨가 집을 나선 뒤 B씨의 차량에 타는 것을 베란다에서 목격한 뒤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이후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다.

끝내 남편은 B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확보하고 B씨의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B씨는 우연히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 범인을 찾아냈다. B씨가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남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간남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의 조율로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남편은 B씨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씨와 C씨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 이혼 조정 철차를 밟게 되면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C씨는 아내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는 의미로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남편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을 상간남이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 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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