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뉴스=이계원 선임기자]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