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2018년 대법,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 위법 판결/소멸시효,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부터 산정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국가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 및 가족 총 24명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 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