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상뉴스=민태식 기자]경찰청은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이선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김민곡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들은 법무부가 내건 현상금 1000만원은 공무원 신분이라 받지 못한다.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김경수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서형렬 안양동안경찰서 경감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
김길수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법무부는 처음엔 500만원 현상금을 걸었다가 전날 10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렸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 및 추적수사를 통해 도주 3일만에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등 교정본부에서 김길수 검거에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지만 붙잡은 경찰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9조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인 공무원이라 현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시도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