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김영선 의원, 『연 5조원 예산, 출산·보육 지원해 인구위기 극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연 5조원 예산, 출산·보육 지원해 인구위기 극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 심화되며 학생수 131만 명 줄어드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제 자동 배분되는 교부금 예산은 81조원 돌파…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 연평균 4.9조원 수준/출산 가정과 영유아기 보육·교육까지 예산활용 범위 확대해 구조적 불용 예산을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 예산에 활용되도록 개편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0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수년 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적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활용 범위를 출산 지원과 영유가 보육 지원 분야까지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만 직접 교부되도록 한정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구조적 난맥상을 지적했다. 연례적인 예산 불용 및 현금살포성 사업 등 부당집행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내국세의 최대 소요 사업인 교육교부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교부금의 활용 분야가 출산 가정 및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2022년 전국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인 1.58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개정안을 기획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131만 명 감소한 가운데 교육예산 세수는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김영선 의원 “대대적인 예산제도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 재원 마련은 실효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밝히며 “생에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단계인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 지원과 영유아기 보육 분야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분 교부목적 현 행 개 정 안
제1호 국가시책 60% 55%
제2호 지역현안 30% 25%
제3호 재난안전관리 10% 유 지
제4호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10% (신 설)
* 주 : 현행 및 개정안의 비율은 각 교부목적별로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