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 등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지상파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들이 이같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방심위 출범 이후 최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벌점 10점을 받는다. 이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으로 작용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허연회·김우석·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옥시찬·김유진은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