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실련이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과 신고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의회
-거제경실련, 현황분석 결과 발표/“미신고·허위 축소해도 검증 못해 실효성 갖춘 조례로 정비해야”-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경남도내 지방의원 10명 중 6명이 타 직업을 겸직 중인 것으로 신고됐지만 어떠한 검증도 없어 허위, 축소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겸직사실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의원들의 신고자료를 검증할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지방의원 중 겸직신고 비율이 60%대로 조사됐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나머지 40% 의원들이 소속된 기관 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영업 등을 겸직한다고 신고하고도 연간보수 총액 등을 공개한 곳도 19곳 의회 중 5곳에 불과했다. 공개된 것조차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도내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기준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등 도내 총 19개 지방의회 의원 334명 중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208명(62.3%)이다. 경남도의회는 64명 도의원 중 37명(57.8%)이 겸직을 신고했고 나머지 27명은 겸직사실이 없다고 했다. 시군의회 의원 270명 중엔 171명(63.3%)이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99명은 신고사실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통영시의회(11명 전원 신고. 100%)였으며, 거창군의회는 11명 중 1명(9.1%)만이 겸직을 신고했다.
거제경실련은 “미겸직자가 37.7%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제출 자료를 검증해 미신고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의원들의 겸직사실 검증을 요구했다. 현행 도내 조례상 겸직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의무를 부여한 곳은 0곳, 심사방법을 기재한 곳도 5곳(경남도의회, 산청·의령·창녕군의회, 통영시의회)에 불과하다.
겸직현황 공개 분야는 각 의회별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겸직에 있어 의원별 최소한 공개항목으로 △의원 정보(성명/정당/선거구) △기관명(소재지 포함) △직위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겸직 연간 근로소득 △보수 수령액 합계 등을 제시·권고하고 있다. 겸직기관과 직위는 모든 의회가 공개했지만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곳은 3곳(거제·김해·통영시의회), 보수를 공개한 곳은 5곳(거제·김해·창원시의회, 고성·함양군의회)에 불과했다. 겸직신고 현황 공개 자체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한 목적인데 김해시의회 남해·의령군의회에선 사적이해관계 신고서식도 없었고, 창원시의회와 거창·고성·남해·함양군의회에서는 ‘겸직사실 없음 내역확인서’도 없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보접근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19곳 중 13곳이 공지사항 정도로 취급해 지역민이 찾아보기 힘들게 했으며 별도 카테고리를 마련해 발견을 용이하게 한 곳은 거제·통영시의회, 고성·하동·함양군의회 등 5곳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지방의원 겸직 신고 현황 공개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도내 19개 의회는 한 번도 이를 심사해본 적 없다. 지방의원 양심에 기댄 겸직신고사실만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 회피 의무가 지켜질 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사회적 지향점과 합치하는 실효성 갖춘 조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