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작산동의 한 새마을금고/사진=뉴스1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빨래나 밥 짓기 등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지시를 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이날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진행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조사 내용,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직후 전임자로부터 직원들을 위한 점심밥 짓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했다. 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해오라는 지시도 받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고용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