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6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3.6.16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보좌관에게 900만원 제공한 혐의로 기소-
[경상뉴스=이계원 선임기자]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군수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가 임의로 돈을 사용했으며 선거에 대한 대가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해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900만원을 제공해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당시 A씨는 900만원 중 절반은 문자메시지 발송에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오 군수는 이날 짧은 공판이 끝난 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오 군수는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오 군수는 현재 이 사건 외에 2021년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40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