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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음식업소 「손님이 남긴 반찬 또 사용한 업소 11곳」 적발

음식업소 「손님이 남긴 반찬 또 사용한 업소 11곳」 적발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는 모습.
-부산서 식품접객업소 225곳 단속/남은 음식 재사용하거나/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기획 수사를 벌여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소는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는 1곳이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생을 확립하기 위해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해당 수사관은 잔반 재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자신이 먹던 배추 김치 가운데를 찢어 표시를 했고, 해당 표시를 한 김치가 식당 주방의 재사용통에서 그대로 발견이 됐다.

▲잔반(먹고 남은 반찬)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추김치에 표시하는 모습(왼쪽)과 표시된 김치가 식당 주방 재사용통에서 발견된 모습.

식품위생법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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