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모르면 손해! 제·개정 소방법령 꼭 확인하세요”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 관련 제᠂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및 훈련᠂교육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사항(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업무 대행 감독자용 강습 교육 신설▲자체점검 제출 일자 관련 변경 사항 ▲최초 점검 제도 도입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등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법제처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 안내문은 사천소방서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 관계자들은 소방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