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집유
[경상뉴스=민태식 기자]국민의힘 소속인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진 않아 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선거비용도 2억1900만 원을 더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김 의원에게는 무죄, A 씨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된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소속됐을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본 5건 가운데 4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