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은 시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 주민을 위협하는 행동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에는 모욕·폭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석 달 넘게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A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지난 5월 말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