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
[경상뉴스=이계원 기자]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기본형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8까지 비대면 신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턴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 50km 이상)의 경우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경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면서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